대상노무법인

진정·사건

체당금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체당금“이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1.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3항)

  2.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제22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3. 확인결과 통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5. 체당금 지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6. 청구권 대위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제8조제1항 )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 등사실인정 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에 따라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2)

    -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 등"이라 함)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적어 넣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제2항)

  2.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및 제3항)

  4. 확인결과 통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5. 지급청구서 송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의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6. 체당금 지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7.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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