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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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9 14:52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사이닝보너스' 입니다.
'사이닝보너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uns)'란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1회성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이닝보너스는 당연히 능력있는 인재들에게 지급되겠죠~?
사이닝보너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사가 이미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를 근로자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경우인데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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